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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 대출금리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개정된 은행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 반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항목들이 대출 금리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보증부대출은 50%까지만, 비보증부대출은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대출금리에 더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은행은 이러한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정 출연금 반영이 제한되면서 대출 차주들이 느끼는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은행법 개정이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금리 부담 확 줄어든다…법적 비용 반영 금지, 내달부터 시행 (+대출금리, 은행법, 금융위, 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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