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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8월부터 단계적 시행…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 (+안(+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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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1 01:00:40
조회: 2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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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이 내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안면인증 은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이 된 휴대전화의 부정 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면인증 은 타인의 신분증 절취, 위조, 해킹으로 인한 명의 도용 범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이용자 불편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스마트폰 보유자와 미보유자 모두를 위한 대체 인증 수단도 함께 제공한다.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은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인증 후 개통이 가능하며, 실패 시에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 확인이 되면 기록을 남기는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한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을,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8월부터 단계적 시행…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 (+안면인증, 보이스피싱, 휴대전화개통,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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