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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가 주관하며, 2026년 기준 융자 금리는 5%로 책정되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이다. 융자 지원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관련 작업 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수리 비용에 사용된다.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1명당 1억 원(이 중 25%는 중증 장애인 고용 시)이 한도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15억까지 융자 지원, 사업 확장 기회 잡아볼까 (+장애인고용, 사업지원, 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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