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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전망이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1만 6천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으로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수확기 및 어업 성수기에 겪는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총 11만 7천 명이 넘는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2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가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를 잘 갖추면, 운전면허가 있는 근로자는 차량 운전도 가능해지며, 광역시 자치구까지 계절근로 제도가 확대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11만명 돌파, 하반기 1만6천명 추가 투입 (+농어촌, 외국인계절근로자, 인력난,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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