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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교환 이제 집에서 편하게…800달러 이하 상품 세관 신고 없이 즉시 가능(+면세품, 교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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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2 04:53:32
조회: 2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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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편해지고, 이제는 국내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면세점 구매 물품 교환 시 입국 신고와 다음.

 

출국 시 수령이라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를 통해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교환 편의를 높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온라인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하고 시내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어 K-뷰티 등 국산품 구매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이제 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처럼 택배나 우편으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면세품 교환 이제 집에서 편하게…800달러 이하 상품 세관 신고 없이 즉시 가능 (+면세품교환, 관세청, 휴대품신고, 8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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