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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부친상으로 인한 계약 완료 광고 삭제 지연 과태료 면제… 실수와 고의 구(+입원, 부친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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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2 21:20:08
조회: 2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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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히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령상 규정이 미비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보다.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이용하여 다른 물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같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입원, 부친상으로 인한 계약 완료 광고 삭제 지연 과태료 면제… 실수와 고의 구별 강화 (+부동산광고, 공인중개사, 과태료,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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