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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저소득 다문화 자녀들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금은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제공된다고 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교육급여를 현재 받지 않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이 지원사업의 주요.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자녀들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함이다.
◆다문화 자녀 교육비 지원금 40~60만원… 7월까지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다문화가족, 성평등가족부,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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