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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 수수료 면제 혜택… 신청 기한은 3년 (+국가유공자, 종(+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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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3 11:05:47
조회: 2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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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으며, 이는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진행된다. 해당 서비스는 종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보증이나 종자보증서 발급 등 다양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혜택은 종자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는 산림청 품종심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품종 목록 등재 신청부터 종자 시험·분석 신청까지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 수수료 면제 혜택… 신청 기한은 3년 (+국가유공자, 종자, 수수료면제,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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