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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산림청이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지원은 임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임업 중 영림업이나 벌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고, 이들에게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하여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구입 대상 임업기계 11종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며, 신청 기한 없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해졌기에 많은 임업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은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 이 주요. 대상이며,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림청 임업인 위한 면세유 지원, 11종 기계 보유 조건… 혜택은 (+산림청, 면세유, 임업인,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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