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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 해약 제한 논란 반…박 "무분별 소송 막으려는 것" (+건축물분양법(+국토부, 분양,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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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3 17:56:43 조회: 2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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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분양자의 계약 해지 권한을 제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약 사유를 명확히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한 해명으로, 수분양자의 해약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과 기획소송이 늘어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사업자가 정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는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민법 등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으며, 정부는 오는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수분양자 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분양 해약 제한 논란 반박 "무분별 소송 막으려는 것" (+건축물분양법, 계약해지, 국토교통부,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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