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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온통청년 홈페이지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수당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자립 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정책은 보호종료아동 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립지원수당 은 만 18세 이후 쉼터를 떠나거나 자립지원관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이는 청년 가장 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지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쉼터 퇴소일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했어야 하며,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 기간이나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쳐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매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으로 희망 쏘아 올려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제주도, 청년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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