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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26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정리
데미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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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8 16:56:10 조회: 2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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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냈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입니다.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


예를 들어 본인이 4~5분위라면 상한액은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병원비가 300만 원이면 130만 원을 돌려받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급여는 빠지고,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총액만 보고 환급금을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소득분위 확인방법과 실제 환급금 계산방법, 환급금 조회·신청방법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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