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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예약 신청부터 교육 이수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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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30 08:17:15 조회: 1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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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이 쌓였다면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벌점감경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대상이며,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했다면 1년 이내에는 동일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원하는 교육장과 날짜를 선택해 사전 예약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2,000원이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교육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있으므로 예약 시간보다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 20점 감경 대상과 온라인 교육 접수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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