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언제 시행? 대상 차량 확인 방법 필독! (+위반 시 벌금 얼마? 예외 차량 정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차량 2부제 언제 시행? 대상 차량 확인 방법 필독! (+위반 시 벌금 얼마? 예외 차량 정리)
몽이엄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4-13 14:50:02 조회: 6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차량 2부제 적용 대상 — 누가 해당되나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입니다.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대상이며, 공공기관 공용차량과 임직원 개인 차량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방문 민간 차량 (5부제 적용)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거나 민원을 보러 구청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이라면, 공공기관 청사 안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갖고 들어갈 수 없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 5부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간 차량은 의무 대상인가요?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민간 차량은 자율 5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량 의무 시행은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반 민간인에게는 강제 의무가 없으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경우 민간 부문까지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외 차량 — 내 차는 2부제를 안 지켜도 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예외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입니다.

둘째, 친환경차(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입니다.

셋째, 경찰·소방·군용·의료·경호 등 업무 차량입니다.

넷째, 장애인 차량입니다.

다섯째, 영·유아 및 임산부 동승차량으로 표지를 부착한 차량입니다.

 여섯째,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차량입니다.

일곱째, 통근버스입니다.

그 외에도 기관장이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