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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진료비 전액 보상까지 (+원폭피해(+원폭, 피해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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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7 20:59:36
조회: 3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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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원폭 피해를 겪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이며, 이는 해당 피해자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원폭피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등을 제공하며, 특히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지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거나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 피해자 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다. 원폭 피해자 들은 매달 일정 금액의 진료보조비를 받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원 대상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이며,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 피해자 등록증, 즉 건강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건강수첩 미소지자 원폭 피해자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폭 피해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진료비 전액 보상까지 (+원폭피해자,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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