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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진짜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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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0 21:25:15
조회: 15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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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매년 연말만 되면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 기대하면서도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1월~9월 카드·보험료·기부금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남은 두 달 예상 지출만 입력해도 환급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사용, 결제 방식만 바꿔도 환급액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무려 40%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 이상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쓰는 게 훨씬 유리하죠.
병원비도 진료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 12월보단 11월 안에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주거·기부, 올해 커진 세금 혜택 3가지

자녀 세액 공제 인상
아이 한 명은 25만 원, 두 명은 30만 원, 세 명 이상은 40만 원까지 — 작년보다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무주택 부부 청약저축 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도 청약저축 공제 가능!
부부가 함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30%,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
게다가 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어, 소액이라도 누적 효과가 꽤 큽니다.

 

청년이라면 ‘청년형 장기펀드’도 놓치지 말자

19~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하고, 최대 600만 원 납입 시 최대 36만 원 세액 공제!
요즘 금리 낮은 통장보다 훨씬 실속 있는 선택이죠.

 

결국 체크카드 + 기부금 + 연금저축,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올해 연말정산은 진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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