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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신청 및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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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7 08:24:58
조회: 18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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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신청 및 조회방법



의료비 환급금이란?


의료비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기준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개념입니다. 2023년도에는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87만원부터 78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해도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적용: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며, 10분위로 갈수록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176만 8,56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 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 자격: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보통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는 상한액이 확정되는 8월 말에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개인적으로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의 경로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받아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24 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화 신청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고 계좌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지사 방문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으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팩스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 드립니다.

 

 

중요 유의사항


신청 기한: 안내문을 받고 3년 이내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무 관련: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진료받은 분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바 사후환급금을 지급 받은 상속대표자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다를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에게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환급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라면 반드시 환급금 조회를 통해 놓친 혜택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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