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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폐차하면서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차 없으니 끝난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과태료가 남아 있어 처리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죠. 이처럼 폐차 시 과태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차는 차량만 말소되는 절차일 뿐, 과태료까지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미납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고, 시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더 나아가 체납이 계속되면 차량 정지, 번호판 영치 같은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 전후로 반드시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정부24, 위택스를 활용하면 몇 분 안에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말소 신청 직전에 한 번, 폐차 완료 직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폐차 시 과태료는 자동 소멸되지 않음 체납 지속 시 차량 정지·번호판 영치 가능 정부24·교통안전공단에서 간단히 조회·납부“폐차는 차량만 끝나는 게 아니다, 과태료까지 정리해야 진짜 마무리”
폐차를 앞두고 있다면 과태료 조회부터 확인하세요. 작은 점검이 큰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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