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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줄었다는데, 내 집은 몇 년일까
새 집 계약금을 언제 냈느냐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양도세·종부세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알렸고, 개정 시행령은 9월 30일에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2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날짜와 지역 조건에 따라 3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과세 혜택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만 짧아진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아래 글에서 사례별로 짚어 두었으니 내 상황과 맞춰 살펴보세요.
■ 2년이 적용되는 사람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종전주택을 10월 1일 이후에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대상이라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로 계산하며, 취득일을 잔금일과 등기일 중 무엇으로 볼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세 특례는 12억원 이하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입니다. 개정 후에도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취득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 3년이 그대로인 사람
8월 3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집 중 한쪽이라도 비조정지역이어도 3년이 유지되고, 9월에 종전주택을 이미 팔았다면 그 역시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기준이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금을 낸 날이라는 점입니다. 8월 1일에 계약금을 냈다면 10월에 잔금을 치러도 3년입니다. 또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되기 전에 계약금을 냈다면 그 역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는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종부세 특례의 2년 단축은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분 종부세에는 영향이 없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맞는 과세기준일부터 양도세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의 적용 시점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이 실제로 체감되는 시점은 양도세보다 늦습니다. 특례 내용은 12억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로 기존과 같습니다.
■ 함께 바뀐 세제와 미확정 내용
같은 시행령에서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 배제와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의 기한이 새로 정해졌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취득세 처분기한을 함께 줄이는 지방세 개정은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과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지정 공고일 전에 계약금을 냈는지까지 따져 봐야 정확한 기한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목록과 사례별 계산(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1년 줄어드는 경우와 종전 규정이 유지되는 경우를 나란히 비교한 표 포함), 세입자가 안 나갈 때의 예외 규정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두었으니 매도 일정을 잡기 전에 날짜 기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부터 꼭 살펴보세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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