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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매달 받는 돈이 갈리는 이유
같은 스물여덟 살 구직자 두 사람이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는데, 한 사람은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매달 받는 돈 없이 상담과 훈련 위주로 참여한다면 어떤 차이일까요. 두 사람을 가른 것은 나이가 아니라 가구 소득과 취업경험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고, 매달 생활비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 쪽은 Ⅰ유형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랐고, 작년에는 월 50만원이었습니다.
내 가구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부양가족이 있으면 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까지 알고 시작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기준선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구가 어느 유형 기준선에 들어가는지 가구원 수별 계산표로 먼저 살펴보세요.
■ 소득 기준선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Ⅰ유형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청년특례로 신청하는 15~34세는 12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특례는 선발형이라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도 선발형으로 분류됩니다.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느슨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은 Ⅰ유형 일반이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직접 계산해 보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321만원 이하가 일반 기준이고, 약 643만원 이하면 청년특례 신청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참고용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의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 심사가 기준입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달 지급됩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같은 부양가족이 1명 있을 때마다 월 10만원이 더해지고 최대 월 40만원까지 붙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6개월 합계가 360만원이고, 4명 이상이면 월 100만원으로 6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Ⅱ유형은 매달 수당 대신 참여수당을 받는데 기본 15만원에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이 더해집니다.
■ 취업에 성공하면 따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이어서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사람이라서, 청년특례로 60%를 넘는 가구라면 해당 여부를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은 순서대로 해야 막히지 않습니다
상시 신청이라 마감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마친 뒤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수강해야 합니다. 그다음 신청서와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소득과 재산, 가구원을 조사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지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Ⅰ유형에서 제외되고, 예전에 참여했다면 직전 결과에 따라 3년, 2년, 1년 6개월 뒤에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1인 가구 기준으로 93만 8,543원을 넘는 소득은 그 회차 수당을 줄이거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는지, 실업급여가 끝난 직후라 신청이 막히는지, 아르바이트 소득이 수당에 영향을 주는지는 원문 질문 모음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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