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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수급자격 재산기준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이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할 거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수급 가능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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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그리고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부부가구 374.8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인데, 단순 월급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재산까지 월 소득처럼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3천만 원 있어도 2천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천만 원만 월 0.521%로 계산되어 월 약 5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차도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생계용이면 제외되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월 51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평균 1~2개월 후 수급이 시작되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가 있거나 적금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예외와 공제가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한 달 최대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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