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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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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09 13:22:07
조회: 76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본문

보배드림 성희롱 누명사건 기사 나왔네요

업주조차 cctv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이런식으로 판결한것이 문제네요

 

 

현재 청원은 20만명 넘어서

어떤답변  나올지 기대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죠.
북한이나 박근혜 때라면 모를까 삼권분립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사법부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불법이니까요.

어쨌거나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2심에서라도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성추행 자체도 불확실하지만 설사 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초범인데 6개월에 법정구속이라는 건 좀 황당한 판결이죠.

    0 0
작성일

삼권분립은 터치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라는뜻아닌가요? 이사건의 판결 뒤집어라뭐라 할순없어도.
앞으로 비슷한일이 생겼을때에 수사 시스템같은거 가이드라인?(뭐라해야되지)  개선하겠다정돈 가능할꺼같아요.

여가부에서 안희정지사 무죄판결 항의도 했는데. 그정돈 할수있지않을까요?

    2 0
작성일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을 보면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은 재판에 대해 국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이기에 심지어 대통령이라 해도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거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이죠. 이전 대통령들은 흔하게 불법을 저질러 왔다보니 그 정도는 해도 되는게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양승태 같은 적폐들도 많기에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법관들을 선출제로 바꾸는게 옳다고 봅니다만 이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올해 나왔던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야당 놈들 덕분에 물 건너 갔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 때나 개헌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의견을 낸 것도 그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 이번 여가부 장관 교체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정부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원이 기사화도 되고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이 넓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이후의 비슷한 재판이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 0
작성일

음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견제해야될지...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2심 위해라도 제대로 답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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