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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성희롱 누명사건 기사 나왔네요
업주조차 cctv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이런식으로 판결한것이 문제네요
현재 청원은 20만명 넘어서
어떤답변 나올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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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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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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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터치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라는뜻아닌가요? 이사건의 판결 뒤집어라뭐라 할순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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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을 보면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은 재판에 대해 국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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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견제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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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위해라도 제대로 답변해야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