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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A 보유하고 있다가
집B 로 이사갈려고
집B 를 샀어요
그러고 집A 를 내놓음
이런 경우에도 집A를 팔기전이니 나중에 팔았을때 2주택으로 양도세 나오는 건가요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면하게 되는 걸까요 ?
보통 1주택인 경우에도 이사갈려면 이런 과정이 있을텐데 어떻게 사시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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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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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색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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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라고 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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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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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금 거래하는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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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요건들이 있는데 해당 되시면 양도세 면제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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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팔고 가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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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Stars님의 댓글 Seven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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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1구2거3처 라고 했나 -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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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한테는 복잡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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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팔고 사고, 날짜 맞추어서 이동하면 되구요. 여유 있으면 B를 전세 끼고 샀다가, 전세 만기 맞춰서 A 팔고 B로 이동하면 됩니다. 단, 비조정지역은 B 매수한지 A를 3년 내 매도해야 A 비과세이고, 조정지역은 A를 1년 내 매도해야 A 비과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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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찾아보니 그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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