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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의 좀 드려요
테니스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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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18 08:33:21
조회: 572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0 ]

본문

집A 보유하고 있다가

 

집B 로 이사갈려고

 

집B 를 샀어요

 

그러고 집A 를 내놓음

 

 

이런 경우에도 집A를 팔기전이니 나중에 팔았을때 2주택으로 양도세 나오는 건가요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면하게 되는 걸까요 ?

 

 

보통 1주택인 경우에도 이사갈려면 이런 과정이 있을텐데 어떻게 사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색해보세요

    2 0
작성일

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라고 하는거군요

고맙습니다 ^^

    0 0
작성일

요즘 법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
언제까지 팔야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전에 팔면 상관없어요.
자세한건 아무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줄꺼에요.

    2 0
작성일

아 지금 거래하는건 아닌데

문득 궁금하더라구요

답글 고맙습니다 !

    0 0
작성일

일시적 2주택 요건들이 있는데 해당 되시면 양도세 면제되실거에요.

중요한 점은 매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매수한 주택 2년 실거주하셨어야 할 수도 있어요.
매도는 먼저 매수한 집을 파셔야 하고요.

    1 0
작성일

먼저 팔고 가야는지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ㅎ

    0 0
작성일

얼마전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1구2거3처 라고 했나 - 가물가물)
1. 집A를 구매후 1년 지난 후 집B 구매
2. 집A 2년 거주
3. 집A 3년 이내 처분
에 해당이 되어야 면제입니다.

    1 0
작성일

초보한테는 복잡하군요 ;;

고맙습니다 ㅎ

    0 0
작성일

보통은 팔고 사고, 날짜 맞추어서 이동하면 되구요. 여유 있으면 B를 전세 끼고 샀다가, 전세 만기  맞춰서 A 팔고 B로 이동하면 됩니다. 단, 비조정지역은 B 매수한지 A를  3년 내 매도해야 A 비과세이고, 조정지역은 A를 1년 내 매도해야 A 비과세입니다.

    1 0
작성일

저도 찾아보니 그렇더군요

답글 고맙습니다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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