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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수정공고 최신내용 총정리
praie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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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0 11:08:18 조회: 7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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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과금·4대보험료·통신비·차량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영업 중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수정공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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