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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조상 명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45만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73만 필지 이상의 토지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실제로 땅을 찾고 있는 겁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신청 방식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PDF를 별도로 발급받아 직접 업로드해야 했는데,
지금은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체크 한 번으로 끝납니다.
서류 준비 없이 3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1960년 이후 사망하신 조상의 경우 배우자와 모든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이전 사망하신 조상의 경우 장남 또는 직계비속만 해당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토지를 발견하셨다면 반드시 현장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20년 이상 점유 중이라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발견 즉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상속등기 방법, 세금 절세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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