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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비자 발급 등에 사용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 종류에 따라 2025년 귀속분 발급 시점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작년치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2024년도 자료까지만 조회됩니다.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간편인증 후 [국세증명] 메뉴에서 신청하여 PDF 저장이나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지문 인식만으로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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