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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특정 건설기계이며,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가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 승용차(5인승 이하) 기준 폐차 시 50%, 이후 신차나 중고차(1·2등급) 구매 시 50%를 추가하여 최대 100%를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저속득층은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므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을 통해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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