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국세청은 2026년 3월부터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본 제도는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체납액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있으며, 그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는 성실 납세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세무서장의 현장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됩니다.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