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6개월 지원받는 육아휴직 급여, 이젠 꼼꼼하게 신청하세요… 부모 함께 육아 시 최대 450만원 상한 가능 (+고용노동부, 현금지원, 보육교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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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6개월 지원받는 육아휴직 급여, 이젠 꼼꼼하게 신청하세요… 부모 함께 육아 시 최대 450만원 상한 가능 (+고용노동부, 현금지원, 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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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06 03:36:53 조회: 1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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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이 새롭게 안내되면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일정 근로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된답니다.

 

자녀 나이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되고, 월별 상한액도 정해져 있어요.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34

 

신청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고, 과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제외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50만원, 이후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월 상한 160만원이 지급돼요. 여기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첫 6개월간 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늘어나는 특별한 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최대 1년 6개월간 지원받는 방법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현금지원, 보육교육, 개인)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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