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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되지만 횟수 제한 … 7월 부터 연 15회 만 본인 부담 률 95% 적용 (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에 건강보험 이 적용되지만, 연간 치료 횟수가 15회로 제한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9일 공개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며, 이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새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는 환자 1인당 하루 1회, 주 2회(월요일~일요일 기준), 연간 총 15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해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추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등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되며,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2주(14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치료 횟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모든 의료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다른 병원 치료 횟수까지 확인해야 하고, 진료 정보를 즉시 전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먼저 횟수를 등록하면, 나중에 치료한 병원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리급여 본인부담률 95%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에 치료를 받아도 별도의 가산 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치료 계획 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도수치료 건보 적용 시작 7월부터 연 15회 제한… 과잉 진료 막는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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