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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 3년간 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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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1 09:36:59
조회: 2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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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임금체불 및 노동안전 법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후속 조치다.

임금체불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을 받은 사업주는 3년간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이 제한된다고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업주 역시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고 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 3년간 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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