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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수입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 들의 등록 정보 변경 절차가 훨씬 쉬워진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수입 식품 영업 등록 사항을 바꾸면, 우수 수입 업소 등록 정보도 함께 바뀌도록 절차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바로 시행되는 이번 개선으로, 대표자 나 주소 가 바뀌었을 때 따로따로 신청하고 돈 도 두 번 내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수입 판매업 변경 신고만 하면, 그 내용이 우수 수입 업소 시스템인 '수입 식품 정보 마루'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정보 가 바로 반영된다고 한다.
이전에는 대표자 나 영업소 주소 가 변경될 때, 수입 판매업과 우수 수입 업소 등록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었다. 보니 신고 절차 가 복잡하고, 수수료 까지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부담 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 업계에서 나온 건의 를 받아들인 결과이며, 현장의 불편함을 먼저 없애기 위해 시행 을 결정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 들이 시간과 비용 을 아낄 수 있고, 행정기관도 업무 효율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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