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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대법원은 택배사 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으면 원청 택배사 는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노동조합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거부가 있었던 2020년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법 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고, 이 법에 따르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사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A사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이는 사용자 정의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보도록 했으나,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법리 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택배기사 직접 고용 의무 없다 판결, 원청 손 들어줘 (+대법원, 택배기사, 단체교섭,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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