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7-16 18:02:50
조회: 5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체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가산세가 추가 누적됩니다.
1. 납부 기간 및 대상
재산세는 자산 유형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7월분 (7/16 ~ 7/31): 주택(50%),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분 (9/16 ~ 9/30): 주택(50%), 토지
일시 납부: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2. 스마트하고 빠른 온라인 납부 방법
간편결제 앱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페이 납부' 또는 '지방세 고지서 신청'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위택스(WeTax) & 인터넷지로: 공동·금융·간편인증서 로그인 후 전국에 부과된 본인 명의의 재산세를 일괄 조회하여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STAX' 앱: 서울 소재 자산은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즉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에코마일리지를 차감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납부 및 카드 활용 팁
은행 ATM & ARS: 고지서가 없어도 ATM 기기에 본인 카드를 넣거나 지자체 ARS 전화(예: 서울시 1599-39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혜택: 재산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0%)가 없습니다. 납부 시즌 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이벤트를 사전 확인 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납부: 납부할 재산세 총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경우, 납부 기한 만료 전까지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하여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