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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당일 해고나 30일보다 짧은 기간을 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 지급 예외 3가지 확인하기◀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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