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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내
데미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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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30 12:02:34
조회: 1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도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가계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대폭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한도액(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어르신의 상태에 맞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0%)되며, 차상위계층이나 소득 하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감경 대상자는 7.5%에서 10% 수준의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감경 혜택 확인하기

 

FAQ

Q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월 이용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내나요? 

A2. 기초생활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Q3.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건강보험료 부과 수준과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자동으로 판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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