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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 2자녀 50% 경감 대상 차량 조회
 
우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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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0 08:07:37
조회: 4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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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라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육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대상 자동차 가운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이 적용되며,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신차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 취득·등록하는 차량이라면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종류와 자녀 수,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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