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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총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산일과 휴가 사용기간뿐 아니라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방법과 급여 신청 알아보기◀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산일과 휴가 사용기간뿐 아니라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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