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9-23 20:10:10 조회: 4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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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미래 농어촌 발전을 돕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청년(만 50세 미만), 귀농·귀어(5년 이내), 환경 농어민: 상반기 월 15만 원(최대 90만 원), 하반기 월 5만 원(최대 30만 원)
일반 농어민: 상·하반기 각 월 5만 원(반기 최대 30만 원)
지급 방식: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행정 절차상 상반기분은 6월경, 하반기분은 12월 초에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일괄 소급 지급됩니다.
2. 공통 신청 자격 (개인만 가능, 법인 제외)
거주 및 종사: 해당 시·군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 해당 시·군에 '농어업경영체'로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각 시·군별로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예: 파주시 9.14~10.23, 용인시 9.21~10.30 등)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정확한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 접속 (행정망 연계로 서류 간소화)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및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체 가능)
4. 선정 절차 시스템 1차 검증과 서류심사 후,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총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지역별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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