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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도 멈추지 않는 것, 어디까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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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2 18:11:16 조회: 24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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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도 멈추지 않는 것, 어디까지 확인하셨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독촉과 압류가 한꺼번에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이 멈춰 세우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밖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직후의 금지명령과 달리 개시결정은 법원의 별도 명령 없이 효력이 생기며, 그 효력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서에 적힌 결정시부터 발생합니다(제596조 제4항·제5항).

멈추는 것과 남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심한 사이에 인가 전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를 이득과 위험이라는 두 방향에서 나눠 보고, 인가결정까지 가기 위해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를 비교해 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과 적지 않은 채권이 개시결정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 멈추는 것과 그대로인 것을 나란히 놓은 체크표를 확인해보세요.



→ 멈추는 것과 남는 것 비교하기






■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법이 멈춰 주는 것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주는 가장 큰 이득은 집행과 독촉의 중지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담보권 경매도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공백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메우는 구조입니다. 그 단계와 비교하면 개시결정은 법원의 별도 명령 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가 들어오더라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제598조 제1항·제3항).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제597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제596조 제1항), 서류가 부족해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에 걸리는 시간만큼 실제 결정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직전까지 독촉이나 압류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그 단계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멈추는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도 그대로 남는 것

반대편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위 중지·금지 대상이 아닙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둘째, 변제 요구 금지에서 소송행위는 빠져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단서).

셋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개시 뒤에 번 소득과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넷째, 채권자목록은 이제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인가결정 뒤에는 그마저 안 됩니다(제589조의2).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빠진 채권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이 제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가 전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손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이득을 지키려면 두 가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적립금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자주묻는 질문은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 때 통지되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가상계좌)에 적립금을 넣어야 하고, 그 시기는 인가결정 이후가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시기부터라고 안내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한지,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이 납부됐는지를 따지고(제614조 제1항 제2호·제3호),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가 전 폐지 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620조 제1항 제2호).

다른 하나는 채권자집회 출석입니다. 법원은 집회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채권자, 회생위원에게 통지하고(제613조 제1항), 채무자는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사정이 생겨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안내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에서 설명할 내용으로는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변제기간·소득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채권 확정과 인가가 맞물리는 구조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이의기간은 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집회 기일은 이의기간 말일에서 2주 이상 1월 이하 떨어진 날입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은 목록대로 확정되고(제603조 제1항), 채권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채무자가 인정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2026년 11월 2일이라고 가정하고 이의기간을 가장 길게 2월로 잡으면 이의기간 말일은 2027. 1. 2., 채권자집회는 2027. 1. 16. ~ 2. 2. 사이에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이 정해 결정문에 적으니 내 결정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제614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하며, 이의가 진술된 경우에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지 등 같은 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로는 집회 뒤 인가결정까지 통상 1개월이 걸리지만 더 걸릴 수 있고, 인가결정문은 개별 송달하지 않아 나의 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결과는 사건마다 법원이 종합해 판단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같은 공공 상담 창구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이의기간이 끝나면 채권이 목록대로 확정되는 흐름과 집회 날짜가 잡힐 수 있는 범위를 날짜 예시로 펼쳐 둔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 이의기간과 집회 일정 예시 보기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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