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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청구 비용과 기한, 판례 세 건으로 비교하면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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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4 20:53:03
조회: 6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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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청구 비용과 기한, 판례 세 건으로 비교하면 무엇이 다를까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할 때 현실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사정이 판례상 받아들여지는 쪽인지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민법(2026. 3. 17. 시행),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의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 세 건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큰 틀부터 보면,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정식 이름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같은 항목에 원상회복의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이라 비용 계산법과 절차도 일반 민사소송과 조금씩 다릅니다.

법원이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판단하는 순서도 비용과 기한만큼 중요합니다. 보호받는 사실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렸는지를 먼저 보고, 그 두 관문을 넘은 뒤에야 액수를 정합니다. 비용을 들여 청구하기 전에 이 순서를 먼저 알아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내 청구금액이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내 상황이 어떤 판례에 가까운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청구금액별 수수료 표 보기






 

■ 사실혼 위자료 청구 비용,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다류 사건이라 소장 수수료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인지법은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대법원규칙으로 201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2025년 3월 1일 시행 조문이 현행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규정이 더 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그리고 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며(제6조 제1항),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만 추가로 냅니다(제6조 제4항). 송달료는 이와 별도입니다.

즉 같은 사실혼 위자료 청구라도 종이 소장이냐 전자소송이냐, 조정을 먼저 거쳤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구금액별로 직접 계산한 표는 본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기한 비교: 위자료 3년과 재산분할 2년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법률혼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생각한다면 두 기한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다류 사건을 법원에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 판례 세 건으로 본 사실혼 위자료 청구의 갈림길

첫째,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은 사실혼의 요건을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로 정리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혼 위자료 청구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둘째,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은 법률상 아내가 가출해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남편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한 사람의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는데도 남편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아 보호받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한 쪽은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밝혀지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세 판례 가운데 두 건은 사실혼이 있었는지라는 첫 관문에서, 나머지 한 건은 부당 파기와 액수라는 다음 단계에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앞의 두 판례로 청구가 가능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97므544 판결로 상대방의 책임과 액수의 근거를 정리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수수료와 송달료를 들여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점검부터 끝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사실혼 위자료 청구 전 적어둘 비용·기한 메모

규정을 한곳에 모아 보면 사실혼 위자료 청구 전에 메모해 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 5,000원, 소장 수수료는 인지법 계산액의 2분의 1, 전자소송이면 그 10분의 9,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만 추가 납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기한 쪽 메모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법률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이혼한 날부터 2년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같은 줄에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2026년 10월 24일 기준 현행 조문에서 확인한 값이며,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에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비교해 보면 보이는 준비 포인트

세 판례를 나란히 놓으면 사실혼 위자료 청구의 승부처는 액수보다 앞단에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혼이 없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저버린 경위가 차례로 필요합니다.

그 뒤에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당사자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참작되므로, 사례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금액을 내 사실혼 위자료 청구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판례가 실제 상황별로 어떻게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한 시나리오 표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 판례별 시나리오 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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