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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판례가 정한 날짜와 대상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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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6 14:18:17 조회: 10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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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판례가 정한 날짜와 대상의 범위는

사실혼 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대방 명의 재산에는 손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1995년 3월 28일 선고 94므1584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산 기간에 생긴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반씩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을 대상으로 넣을지, 어느 날짜의 값으로 계산할지, 빚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을 판례별로 비교해 봤고, 법률혼 사건에서 나온 법리는 그렇다고 따로 표시했습니다.

명의, 기준 날짜, 빚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판단표를 확인해보세요.



→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표 확인






 

■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을 가르는 문장 하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도 이 문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은 등기나 계좌의 명의가 아니라, 두 사람이 협력해서 만든 재산인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판례를 보면 범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94므1584 판결은 퇴직금을 함께 사는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고, 관계가 끝날 당시 이미 받아 보유하고 있다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사비송절차가 직권탐지주의를 따르므로, 청구인이 어떤 부동산을 대상에서 빼겠다고 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넣을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 목록 정리를 법원에만 맡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동산, 예금, 퇴직금과 그 재산을 마련하며 생긴 대출까지 빠짐없이 적어 내는 편이 안전하고, 이후 비율과 정산금을 따질 때도 이 목록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원래 가진 재산과 함께 이룬 재산의 차이

함께 살기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법원 1994년 5월 13일 선고 93므1020 판결은 이런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혼 사건에서 나온 법리입니다.

비교해 보면 같은 아파트라도 함께 사는 동안 산 집과 동거 전부터 있던 집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가 쟁점이고, 뒤의 경우는 유지나 증식에 실제로 협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이 차이를 보여줄 자료로는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대출을 어느 계좌에서 갚았는지,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나눴는지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비율은 법원이 쌍방의 협력 정도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때도 결국 이런 기여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해소된 날

값을 언제 기준으로 매기는지는 2023년에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해소 이후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사정이 생겼고,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공평한 청산이라는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로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년 2월 9일 자 2008스105 결정), 해소된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해소된 날 자체가 중요한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 절차 없이도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옮긴 날, 헤어지자는 뜻을 밝힌 메시지, 전입신고를 옮긴 날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으면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와 기한의 비교

대법원 2013년 6월 20일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빚의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아 결과적으로 채무를 나누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무 부담의 경위와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당사자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 적극재산처럼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혼 사건입니다.

기한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이 기간을 따지며, 1995년 3월 10일 선고 94므1379 판결도 별거하게 된 때까지 사실혼관계였다는 이유로 2년이 지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이 법률혼 중인 상태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되는 사실혼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1996년 9월 20일 선고 96므530 판결)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정산금이 움직이는 구조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정산금은 각자 가진 재산에서 빚을 빼 순재산을 따지고,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과 실제 보유분의 차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비율은 법원이 쌍방 협력 정도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사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가 4억원이라면,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이 10%p 달라질 때마다 정산금은 4,000만원씩 움직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와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재산이 같아도 비율이 10%p 바뀌면 정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한 예시 표로 살펴보세요.



→ 정산금 계산 예시 보기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

사실혼 재산분할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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