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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양육비 청구 비용과 과거 양육비, 어디까지 따져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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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6 14:18:37
조회: 9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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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양육비 청구 비용과 과거 양육비, 어디까지 따져볼 수 있을까

사실혼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망설이는 이유는 비용과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혼자 쓴 돈도 받을 수 있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대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살펴봅니다.

먼저 전제 하나만 짚으면, 사실혼 양육비는 아이가 인지되어 있어야 이혼할 때와 같은 양육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인지가 없다면 인지청구가 함께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 계산도 달라집니다.

이어서 법원 수수료가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전자소송과 조정으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매달 받을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청구 시기를 왜 서둘러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내 상황에서 법원 수수료가 얼마인지, 다섯 가지 경우를 계산한 그래프에서 살펴보세요.



→ 상황별 수수료 그래프 보기






■ 사실혼 양육비 청구에 드는 법원 수수료 구조

법원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지청구 같은 나류 가사소송은 1건당 20,000원(제2조 제1항),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같은 마류 가사비송 심판은 1건당 10,000원(제3조 제1항 제3호), 가사조정 신청은 5,000원(제6조 제1항)입니다. 사실혼 양육비 청구는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은 사건본인, 즉 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제5조 제3항 제3호). 번호가 다른 가사비송청구를 함께 내면 수수료를 합산하고(제5조 제2항),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하면 그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합니다(제5조 제1항 본문).

예를 들어 이미 인지된 자녀 1명의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이라면 10,000원입니다. 반면 인지가 안 된 자녀 1명에 대해 인지청구와 사실혼 양육비 청구를 함께 내면 두 수수료를 더하지 않고 다액인 20,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 전자소송과 조정, 비용을 줄이는 두 가지 지점

같은 사실혼 양육비 청구라도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제8조). 조정 신청에도 이 특례가 준용됩니다. 종이로 내는 것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10,000원짜리 심판은 9,000원, 20,000원짜리 청구는 18,000원이 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가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만 추가로 냅니다(제6조 제4항). 조정 단계를 거쳤다고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구조는 아닌 셈입니다. 다만 송달료는 수수료와 별도이고,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실혼 양육비 청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형편이라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먼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과거 사실혼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범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쓴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4년 5월 13일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 청구와 그 분담 범위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양육비에서 더 중요한 판단은 대법원 2023년 10월 31일 자 2023스643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출생 때로 소급하므로, 인지판결 확정 전에 생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확정 전 부분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범위라는 표현처럼 쓴 돈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혼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그동안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이체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담 범위를 다툴 때 이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매달 받을 사실혼 양육비, 금액을 가르는 요소

앞으로 매달 받을 사실혼 양육비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실무에서 참고하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을 표준양육비로 두고, 개별 사정에 따른 가산과 감산 요소를 반영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액수는 양육비 전체가 아니라 상대방 분담분입니다.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9므15302 판결은 양육자가 부담할 부분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할 적정 금액만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을 기대할 때 이 구조를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금액과 함께 정리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돈 문제만 따로 떼어 정하기보다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방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정보도 미리 정리해 두면 사실혼 양육비 금액을 논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청구 시기, 늦출수록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과거 양육비에는 시효 문제도 따라옵니다.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한 부부 사이 사건에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사실혼 자녀 사건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아이가 성년에 가까워졌다면 사실혼 양육비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민법 제864조).

인지가 안 된 상태라도 인지청구와 사실혼 양육비 청구는 1개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인지가 끝날 때까지 양육비 청구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 전에 챙길 서류 체크리스트와 인지 상태별 다음 단계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 청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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