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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 공증을 받아 두면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바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이혼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고,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약속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정한 금전 등으로 한정됩니다.
같은 내용을 적어도 당사자끼리 쓴 문서, 공정증서, 가정법원 조정조서 가운데 어느 형태로 남겼는지에 따라 약속이 깨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형태별 차이와 함께, 어떤 약속을 어떤 형태에 담아야 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차이를 카드 한 장씩으로 비교해 둔 정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보다 먼저 볼 판례
어떤 형태로 남기든 먼저 알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판례는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맺은 재산분할 협의를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 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없이 혼인이 이어지거나, 조정·화해를 포함한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그 협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전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재산분할 합의서로 민사소송을 낼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서가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기존 합의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문서와 협의 과정 자료는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세 가지 형태, 약속이 깨졌을 때 무엇이 다른가
당사자끼리 쓴 재산분할 합의서는 서명·날인만으로 계약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이 없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원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을 때 집행권원이 됩니다. 정산금을 언제 얼마 지급한다는 약속에 맞는 형태입니다.
가정법원 조정조서는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로는 집행할 수 없는 약속까지 담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금과 부동산, 같은 재산분할 합의서라도 나눠 생각해야 하는 이유
한 장의 재산분할 합의서에 "아파트는 A가 갖고, A는 B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정산금 지급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약속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공정증서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이전까지 확실히 해 두고 싶다면 가정법원 조정조서나 판결 같은 다른 집행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남길 계획이라면 금전 지급 부분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도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재산분할 합의서에 섞기보다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 협의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에 빠지면 해석이 갈리는 항목
법정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빠지면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은 분명합니다. 당사자 성명·생년월일·주소, 부동산 지번과 계좌 번호·차량 번호·대출 잔액 같은 재산 특정 정보, 재산별 귀속과 정산 방법, 등기서류 교부일과 정산금 지급일·계좌, 대출 승계 같은 부채 처리, 지연손해금이나 담보 제공 같은 불이행 조항, 작성 연월일과 각자의 서명·날인입니다.
각 항목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쓰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당사자 표시가 정확해야 공증·등기 절차에서 본인이 특정되고, 재산이 특정돼야 이전이나 지급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적혀 있어야 언제부터 불이행인지가 분명해지고, 부채 처리 조항이 있어야 대출 명의자에게 채무가 남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성 연월일과 서명은 재산분할 합의서가 언제, 누구의 뜻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비율만 적어 두면 실제 이전 단계에서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누가 무엇을 갖는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금액에는 작성일 기준 잔액처럼 기준일을 함께 적고, 원본은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아예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판례는 이혼 성립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협의 결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분할 내용을 담는 쪽이 분쟁을 줄입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준비는 숙려기간에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동안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시가격·시세 자료, 예금·주식·보험 잔액 자료, 퇴직금·연금 예상액 자료, 대출 잔액 증명서와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을 서로 공유하고 목록에 먼저 합의해 두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는 시간도, 이후 공증이나 조정 신청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목록에는 부동산·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자동차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금 반환채무 같은 소극재산까지 명의자별로 넣어야 합니다. 빠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것이 곧 새로운 다툼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놓치기 쉬운 기한: 3개월과 2년
협의이혼 의사확인 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친권 사항입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도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합의서의 이행 기한은 이보다 충분히 앞당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사업체가 얽혀 있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고, 공증과 조정 중 무엇이 맞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한 줄로 줄이면, 당사자끼리 쓴 문서는 계약의 기본 틀이고, 공정증서는 정산금 같은 금전 약속을 바로 집행하기 위한 형태이며, 조정조서는 부동산 이전까지 담아야 할 때 검토하는 형태입니다.
내 약속에 어떤 형태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항목표와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까지 정리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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