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개인회생제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결국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느냐"입니다. 답의 출발점은 생계비입니다. 재판예규는 생계비를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는 약 1,538,543원, 4인 가구는 약 3,896,843원입니다.
이 금액을 소득에서 빼고 남는 돈이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금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빚이 줄어드는 구조를 탕감이 아닌 계산의 관점에서 차례로 풀어 봅니다.
2인·3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금액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개인회생제도는 탕감이 아니라 갚은 뒤의 면책, 기준은 가용소득
개인회생제도를 빚을 한 번에 없애주는 제도로 알고 있었다면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빚을 법원이 면책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제도의 핵심 질문은 "얼마나 깎이느냐"보다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가깝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도 정해져 있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꾸준한 수입은 정규직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고 설명하고, 사업·부동산임대·농업 등에서 비슷한 수입을 얻는 사람은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라도 수입이 반복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변제금 계산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은 세 단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①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뺀 월 소득을 구합니다.
②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를 뺍니다.
③ 남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 개월 수를 곱합니다.
아래 묶음에서 이 순서를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다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거비·의료비·교육비처럼 60%를 넘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생계비 검토위원회를 통해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이런 지출 사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 예시로 보는 개인회생제도 3년 변제액
1인 가구이고 세금 등을 뺀 월 소득이 25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538,543원을 빼면 단순 계산상 가용소득은 약 96만원입니다. 이를 3년, 즉 36개월 동안 내면 합계는 약 3,46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숫자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와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 등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같은 방식으로 4인 가구를 생각해 보면, 세금 등을 뺀 월 소득에서 생계비 약 3,896,843원을 먼저 빼야 합니다. 소득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낼 수 있는 가용소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빼는 생계비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제도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
변제금을 정할 때 소득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을 갖췄는지 살핍니다. 청산가치는 내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말하는데, 가용소득만으로 계산한 3년 변제액이 이 가치보다 적다면 그만큼을 채우는 방향으로 변제 계획이 짜이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이 바로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제도를 준비할 때는 재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곧 변제금을 정확히 가늠하는 일입니다. 임차보증금, 차량,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평소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항목도 목록에 들어갑니다. 채권자 목록 역시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데, 개시결정 뒤 강제집행·가압류가 멈추는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 돈 문제로 보는 개인회생제도 각 단계의 효과
비용 관점에서 보면 개인회생제도의 각 단계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연결됩니다. 신청만으로는 독촉과 압류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에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강제집행·가압류나 변제 요구 행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생활법령정보 안내대로 연체정보 등록 해제 등의 효과가 생기고, 이때부터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을 냅니다. 마지막까지 다 내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 남은 빚의 책임이 정리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제도의 비용은 3년 동안 낼 변제금 총액이고, 그 금액은 소득·생계비·재산이 함께 정합니다.
■ 개인회생제도 비용 앞에서 조심할 부분
변제금 외에 신경 써야 할 것은 상담 과정입니다. "무조건 인가"를 약속하며 고액 선수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인가 여부는 법원이 소득·재산·채무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지, 누군가 미리 보장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3년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인지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용 계산입니다.
변제금은 인가 뒤 매달 이어지는 고정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지금의 생활비 지출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내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6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무엇이 멈추고 무엇을 내야 하는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개인회생제도 변제금
개인회생제도 생계비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