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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 몇 년 차이로 같은 1억에서 세금이 수백만 원 더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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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8 17:25:18
조회: 8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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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 몇 년 차이로 같은 1억에서 세금이 수백만 원 더 나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 보면 퇴직금 액수보다 근속연수가 세금을 더 크게 흔든다는 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소득세법 표로 계산하면 퇴직금 1억 원을 근속 10년에 받을 때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426만 2,500원, 근속 20년에 받을 때는 123만 2,000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인데 303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차이는 세율표가 달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금액을 1년치로 바꿔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구조라서 일한 기간이 짧을수록 1년치 금액이 커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게 됩니다.

퇴직금 3,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근속연수별로 직접 계산한 세금 비교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비교표 보기






■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을 가르는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 계산의 첫 공제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5년 이하는 1년당 10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 원에 초과 1년당 20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 원에 초과 1년당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에 초과 1년당 300만 원을 더합니다.

근속 10년이면 공제가 1,500만 원이지만 근속 20년이면 4,000만 원, 근속 30년이면 7,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면 공제가 커질수록 세금을 매길 금액 자체가 줄어드니, 근속연수가 곧 비용 차이로 이어집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세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로 근속연수 한 칸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년치로 바꾸는 환산급여가 세율 구간을 정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값이 환산급여입니다. 1억 원·근속 10년이면 8,500만 원을 10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1억 200만 원, 1억 원·근속 20년이면 6,000만 원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3,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1년치 금액부터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는데, 800만 원 이하는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800만 원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520만 원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6,170만 원에 초과분의 45%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이면 6%, 그 위로는 15% 구간부터 차례로 올라갑니다.

 

■ 근속이 짧은 소액 퇴직금이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퇴직금 3,000만 원·근속 5년은 지방소득세 포함 85만 2,500원인데, 퇴직금 5,000만 원·근속 10년은 74만 8,000원입니다. 받는 돈은 더 적은데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근속 5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500만 원에 그치고, 남은 2,500만 원을 1년치로 바꾸면 환산급여가 6,00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억 원을 근속 30년에 받으면 환산급여가 1,200만 원으로 내려가 세금은 26만 4,000원까지 줄어듭니다. 퇴직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면 근속연수가 한 칸 바뀌는 날짜를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근속연수 한 칸이 바뀌는 날 전후로 퇴직소득세 계산을 두 번 해 보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가 함께 움직이면서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기본세율, 예시들은 어느 구간에 걸렸나

퇴직소득세 계산에 쓰는 기본세율은 종합소득과 같은 표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84만 원에 초과분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624만 원에 초과분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1,536만 원에 초과분 35%이고, 그 위로 38%, 40%, 42%, 45% 구간이 이어집니다.

세율표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퇴직소득세 계산은 1년치로 바꾼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 걸리는 구간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직접 계산한 예시 6가지도 모두 6%나 15% 구간 안에서 끝났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근속 25년에 받는 경우도 과세표준은 2,46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은 558만 2,500원으로 퇴직금의 2.79% 수준입니다.

 

■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세금 계산 날짜도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느냐도 영향을 줍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했는데 회사가 그해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12월에 퇴직한 사람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영수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내 계산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 끝수를 올려 센 값으로 들어갔는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 지방소득세와 IRP까지 더해야 실제 비용이 보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으로 나온 산출세액에는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1억 원·근속 10년 예시에서 퇴직소득세는 387만 5,000원이고, 지방소득세 38만 7,500원이 더해져 실제 원천징수액은 426만 2,500원이 됩니다.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이 세금을 당장 내지 않습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한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미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일시금 기준으로만 끝내면 연금으로 받을 때 낮아지는 원천징수 비율을 놓칠 수 있으니, 노후 자금 계획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므로, 내 근속연수와 퇴직금만 알면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로 최종 확인하면 됩니다.

단계별 계산식과 예시 6가지, 퇴직 전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세요.



→ 내 퇴직금 세금 계산 순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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