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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몫 최대 720만 원, 최종 기한 지나면 자격째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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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8 17:25:44
조회: 14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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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몫 최대 720만 원, 최종 기한 지나면 자격째 사라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회사가 받는 돈과 청년이 받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몫은 청년 1명당 1년 최대 720만 원이고, 청년 몫은 비수도권 유형 회사에 다니는 청년에게만 2년간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 같은 2년 근속에도 2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청년 몫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2일 공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정 지침에는 최종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인 줄 몰랐어도 자격이 소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던 돈을 날짜 하나로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 금액과 회차별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날짜까지 계산된 표로 지금 확인해보세요.



→ 지역별 금액과 회차 마감일 보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별 청년 인센티브 금액 비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6·12·18·24개월에 한 번씩, 모두 네 번 나옵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회차당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 지역은 회차당 150만 원씩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 지역은 회차당 18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입니다.

우대지원 지역은 44개, 특별지원 지역은 40개로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는 원칙적으로 청년 몫이 없지만,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분류돼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차당 금액으로 보면 손실의 크기가 더 분명해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인센티브 한 회차를 놓치면 일반 비수도권은 120만 원, 우대지원 지역은 150만 원, 특별지원 지역은 18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네 회차를 모두 챙겨야 지역별 최대 금액이 채워지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몫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 회사 몫이 먼저 나와야 청년 몫이 열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 모두 청년 1명당 1년 최대 720만 원입니다. 청년 몫이 생기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됐을 것,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회사가 그 청년 몫 비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회차 신청 시점도 회사 지원금 지급일에 묶여 있습니다.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지침 예시대로 9월 22일에 회사 지원금이 나왔다면 청년 1회차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회사 지원금이 11월 10일에 나왔다면 같은 규칙으로 청년 1회차 마감은 2027년 1월 31일까지 밀립니다.

결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몫 1회차는 회사가 언제 지원금을 받았는지 모르면 마감도 모르는 구조입니다. 지침이 회사에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뒤 청년이 기한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하라고 정해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6개월을 채운 청년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지급일을 먼저 물어보는 쪽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한을 넘기면 잃는 돈

2·3·4회차는 채용일부터 12·18·24개월이 끝난 근속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그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채용이면 2회차는 2027년 4월 30일, 3회차는 2027년 10월 31일, 4회차는 2028년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채용일이 다르면 마감 달도 통째로 달라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규칙대로 2026년 1월 12일 채용을 계산하면 2회차는 2027년 3월 31일, 3회차는 2027년 9월 30일, 4회차는 2028년 3월 31일이 마감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채용이면 2회차 2027년 8월 31일, 3회차 2028년 2월 29일, 4회차 2028년 8월 31일입니다. 2028년은 윤년이라 2월 마감이 29일까지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가장 무거운 건 최종 기한입니다. 채용 2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4회차 신청을 모두 끝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사업 참여와 지원금 지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특별지원 지역이라면 걸려 있는 돈이 최대 720만 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몰랐다는 이유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받던 인센티브가 줄거나 끊기는 경우

6개월 이상 일한 뒤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1회차만 받고 2회차부터는 받지 못합니다. 회사 소재지가 바뀌면 고용보험상 변경이 승인된 때부터 지원 유형이 바뀌고, 이후 회차는 바뀐 유형 기준으로 월할 계산됩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면 이후 기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으로 바꾸면 그 시점부터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정청구로 처분을 받으면 해당 사업연도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고,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예전에 고용노동부 청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복 제한은 없어서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계약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남은 회차가 몇 번인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신청은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에 합니다. 지급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나 급여 입금내역 같은 증빙을 파일로 내고, 청년 명의 통장 사본은 첫 신청 때 한 번만 냅니다. 운영기관이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사전 심사 결과를 고용센터에 보내고, 고용센터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거나 부지급을 알립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받으면 10일 안의 기한이 붙고, 청년이 요청하면 1회에 한해 5일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

돈은 고용24 시스템의 펌뱅킹으로 청년 계좌에 들어옵니다. 통장 압류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본인 계좌를 쓸 수 없을 때는 직계존비속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몫은 이렇게 네 번을 모두 챙겨야 최대 금액이 됩니다.

 

채용일 네 가지로 계산한 회차별 마감표와 1회차 날짜 계산 예시가 정리돼 있으니, 내 날짜와 맞춰 살펴보세요.



→ 채용일별 신청 마감 계산표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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