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이혼 조정 신청에서 돈과 관련해 가장 먼저 알아 둘 규정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입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상당한 수수료를 내면 그렇지 않지만, 처음부터 금액을 알고 함께 내면 그만큼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년 7월 1일 시행)과 가사소송법(2026년 1월 1일 시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를 바탕으로 이혼 조정 신청에 드는 비용과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짚어 봅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재판상 이혼의 첫 관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사건을 법원에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결국 대부분은 이혼 조정 신청 단계에서 첫 비용을 내게 됩니다.
이혼 조정 신청에 드는 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정한 수수료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입니다. 수수료는 제출 방식과 함께 담는 청구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송달료는 접수 법원의 기준에 따라 미리 냅니다. 이혼 조정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를 나눠 확인해 두면 접수 당일에 빠뜨리는 비용이 없습니다.
종이로 낼 때와 전자소송으로 낼 때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 결과를 표로 비교해 확인해보세요.
■ 이혼 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은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를 5,000원으로 정합니다. 이혼처럼 가사사건 청구만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다면 이 금액이 기준입니다. 같은 규칙 제8조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낼 때 수수료를 10분의 9로 하는 특례를 두고, 이 특례를 조정 수수료에도 준용합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전자 제출 때는 4,500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500원으로 크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낼지 미리 정해 두면 접수 창구에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 신청서뿐 아니라 법원에서 말로 하는 구술 신청도 전자 제출이 아니므로 5,000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쓰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사용자로 가입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해 조정 신청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사조정법에 따른 수수료와 5,000원 가운데 많은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 신청에 어떤 청구를 함께 담는지가 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혼 조정 신청 비용을 낼 때 놓치기 쉬운 것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앞에서 본 것처럼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보정명령을 받기 전에 처음부터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빠뜨리기 쉬운 것이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수수료와 별도로 미리 내야 하고, 생활법령정보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대법원장이 법원별로 지정한 수납은행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가사조정사건에 적용되는 송달료 금액 기준은 접수할 가정법원에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 결렬돼 소송으로 넘어가도 낸 수수료는 남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가 조정이 결렬되면 이미 낸 돈이 사라지는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은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소송에서 내야 할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나머지만 추가로 내도록 정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낸 비용이 소송 단계에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종이로 신청했다면 조정 단계에서 낸 5,000원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간 뒤 추가로 낼 금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바로 조정기일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조사에서 생활사정과 혼인생활 경위 등을 살핀다고 안내합니다. 이 조사와 조정기일이 순서대로 진행되려면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와 송달료를 빠짐없이 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조정기일에 두 사람이 합의하면 조정조서에 적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 비용 말고 이혼 조정 신청 전에 맞춰 둘 두 가지
첫째는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와 제22조에 따라 부부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구역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을 때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고,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도 가능합니다. 둘째는 서류입니다. 이혼조정신청서와 함께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붙입니다.
신청 방식은 서면과 구술 중 고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5조, 제36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친권자 지정처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이혼 조정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따로 신청하면 같은 사정을 여러 번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 신청 연월일, 신청하는 가정법원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구술로 할 때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같은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 서류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고, 이혼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한다는 점도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법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이혼 조정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내 경우 어느 가정법원이 맞는지, 접수 전에 무엇을 더 점검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상황별 표와 체크리스트로 살펴보세요.
이혼 조정 신청 수수료
이혼 조정 신청 비용
이혼 조정 신청 서류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