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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기면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발급시기를 넘겨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 거래라면 지연발급만으로 10만 원, 미발급이면 20만 원입니다.
의무자가 전자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1%가 붙습니다. 발급은 제때 했더라도 국세청 전송이 늦으면 0.3%,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의무 대상과 기한만 정확히 알아도 피할 수 있는 돈입니다.
공급가액 1억 원짜리 거래라면 비율만 곱해도 지연발급 100만 원, 미발급 200만 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한 번 놓친 대가가 거래 규모에 따라 이만큼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무 대상인지, 월합계 기한이 언제인지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상황별로 얼마나 다른가
가산세는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발급시기를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지연발급은 1%,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미발급은 2%,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는 1%입니다.
전송 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발급일 다음 날이라는 전송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0.3%,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도 1%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싼 경우는 끝내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확정신고 기한 전에라도 발급하면 2%가 1%로 줄어듭니다. 공급가액이 클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같은 조항은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를 따로 매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놓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거래 하나에 그치지 않고 매달 반복되면 가산세도 매달 쌓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누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지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사업 형태와 매출로 갈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가 생깁니다. 이 공급가액에는 면세공급가액도 포함되니 과세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도 계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와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사업장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만 6천만 원이라도 면세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 돼 다음 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깁니다.
■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 곧 7월 1일부터입니다. 2025년에 기준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 수요일부터, 2026년에 넘었다면 2027년 7월 1일 목요일부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시작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면 됩니다. 시작일 전에 인증서와 홈택스 가입을 끝내 두면 첫 달부터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의무 첫 달에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음 발급하다가 막히면 그 사이 거래분의 발급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일 전에 한 번 연습 삼아 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무가 없는 지금도 전자 발급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월합계 발행 기한, 달마다 이렇게 다르다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합쳐 말일자로 끊는 월합계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2026년 10월 공급분은 11월 10일 화요일, 11월 공급분은 12월 1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12월 공급분은 2027년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1월 1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같은 10일 기한이라도 요일에 따라 하루가 밀리기도 합니다.
월합계로 끊는 사업장이라면 매달 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를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가산세 대비책입니다. 10일 직전에 몰아서 처리하다 보면 거래처 한 곳을 빠뜨리기 쉬우니, 거래처 목록을 놓고 하나씩 지워 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4가지, 내게 맞는 곳 고르기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 사이트나 자체 ERP, 세무서에서 받은 보안카드를 쓰는 전화 ARS, 세무서 대리발급 네 가지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매입자 이메일 발송과 국세청 전송이 자동으로 이뤄져 전송 가산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에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고,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 대리발급은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같은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많고 반복 거래가 잦다면 홈택스나 발급대행 사이트가 관리하기 쉽고, 거래가 드물고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보안카드와 ARS 조합이 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뒤 전송이 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발급 뒤 신고까지 챙기면 손이 덜 간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에 합계금액만 적고 거래처별 명세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 목록은 홈택스에서 월별·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과 거래 내역을 맞춰 보면 빠진 건을 신고 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 확인, 시작일 기록, 기한 준수, 전송 확인 네 가지만 챙겨도 가산세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무 시작일 계산표와 발행방법 비교까지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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