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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쪽이 먼저 청구하면…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에서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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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05 12:15:35
조회: 2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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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누가 청구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래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조정실에서는 합의만 되면 끝났던 문제가, 판결로 가면 책임의 크기에 따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한을 놓치는 손실이 겹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만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조정 결렬을 다투고 싶었다면 그 기회가 그대로 닫히는 셈입니다.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와,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을 묶어 둔 판단표를 확인해보세요.



→ 유책배우자 예외 3가지 확인하기






■ 이혼 조정 결렬, 2주를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

법이 이혼 조정 결렬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제26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 세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1항).

불이익이 생기는 지점은 두 군데입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일 이의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34조 제4항).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혼 조정 결렬 통지가 불성립인지 결정문인지에 따라 챙길 날짜가 달라집니다.

 

■ 이혼 조정 결렬 후 소송에서 더 내야 하는 것

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 문제도 따라옵니다. 신청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만큼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조정 때 낸 금액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액만 더 내는 구조입니다.

기록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해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61조), 그 안에는 조정 단계에서 낸 서면이 들어 있습니다. 조정 때 한 주장과 소송에서 할 주장이 엇갈리지 않게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막히는 구조

이혼 조정 결렬 후 소송에서 책임 문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두고 다퉈집니다. 2013므568 판결요지는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요지가 든 예외는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입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 이혼 조정 결렬 뒤 판결로 정해질 수 있는 돈 문제

조정에서 성립한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졌지만(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이혼 조정 결렬 뒤에는 그 합의가 없으니 돈 문제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자녀의 양육책임에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 제837조의2를 준용합니다. 결국 이혼 조정 결렬 후 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까지 한꺼번에 판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양보하지 못했던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다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유책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사정에도 돈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판결요지는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을 고려 사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 사유가 없으면 판결도 없다, 소송의 출발점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했지만(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이혼 조정 결렬 뒤에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또는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 가운데 제1호와 제6호는 민법 제841조·제842조가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다툴지 정하지 않은 채 소송을 이어 가면 준비할 자료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이혼 조정 결렬 후 소송에서 주장할 호를 먼저 정하고,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자녀 문제를 미뤄 두면 법원이 정하게 되는 이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친권자, 양육, 면접교섭에 관해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판결 전에 다시 합의로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 취하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조정 결렬이 곧 끝까지 판결로 간다는 뜻은 아닌 셈입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도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회부할지는 법원이 정하지만, 판결 전에 다시 합의할 수 있는 통로가 법에 열려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는 절차까지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세요.



→ 결렬 뒤 소송 준비표 바로 보기






이혼 조정 결렬 후 소송

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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